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 기준: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미혼이어야 하며,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도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 기준: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의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서 혹은 직장을 그만 두면서 피부양자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 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건 건보에서 하는데 피부양자로 바뀌는건 직접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저도 이번에 피부양자로 등록할일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피부양자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직장가입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위에 개인로그인이 있습니다.
간편 로그인도 가능하니 편한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면 미원신고 부분에 "피부양자업무 자격취득"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쭉 보면 직장가입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취득연월일 입니다.
결혼하면 결혼 날짜를 넣어주면 되고 직장을 그만 두었으면 직장가입자 소실연월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취득 부호도 선택주시면 됩니다.
다 선택을 하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전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폐업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국가유공자 확인서는 제출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필요하면 넣어주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와 가입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혼인일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자와 가입자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하며, 이 서류로 관계 확인이 가능할 때 사용됩니다.
- 소득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피부양자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원: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피부양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